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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총학생회]조교 장학 제도 변경에 대한 총학생회 입장문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3-19 17:43 조회수 303

  

조교 장학 제도 변경에 대한 총학생회 입장문  

 

안녕하세요. 34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입니다.  

 

최근 학교 측의 일방적인 조교 장학 금액 변동에 대학 총학생회의 입장 및 진행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학교 측으로부터 조교 금액 삭감에 대한 어떠한 관련 논의나 공문을 받지 못한 채 원우님들의 문의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교 장학 삭감 조치에 대한 대응이 늦어졌던 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학교 측의 일방적인 조교 장학 금액 삭감에 대한 사실을 인지 후 즉각적으로 원우님들의 의견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하여 수렴 

였습니다. 대부분의 원우님들이 2월 등록 기간 직전, 일방적인 통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고 그에 따른 실제적인 피해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답해주셨습니다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일반대학원 행정실장님, 부원장님, 부총장님과 세 차례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일

방적인 조교 장학 금액 삭감으로 인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 실제적인 업무량의 감소 없는 근무 시간의 축소, 형평성에 어긋나는 한시적 기타 장학 제도 운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건의하였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현재 변동된 조교 장학 제도에서 20182기까지 적용되었던 조교 장학 제도로의 변경은 어렵다고 반복하여 답변하였습니다. 

  

학교 측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4시간 근무 제도는 과중한 조교 업무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연구 환경 개선, 연구 시간 확보 등을 위한 개선안임.  

 

2. 대학원생들의 조교 장학은 최저 시급보다 높은 금액을 시급으로 책정되었음. 


3. 다만, 일방적인 통보에 대한 학교 측의 잘못은 인지하고 있음. 


4. 성적 장학 및 연구 활동 관련 장학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학교에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교육부의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은 대학원생들의 인권 보장에 관한 내 

용이지 절대 금액적인 감소를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 측에서 제시한 14시간 근무 제도는 근로 노동법에 제시된 퇴직금, 주휴수 

당 등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판단됩니다. 학교 측에서 조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14시간의 근무 제도를 적용하였 

다면, 작년까지 근무하였던 조교들에게도 근로자성을 부여해야 하며 그에 따른 권리를 지금이라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측에서 일방적인 통보에 대한 잘못을 인지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고 장학 제도를 적용받는 실질적인 주체인  조교 및 학생들과의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장학 신설시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내용과 금액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 대학원의

구성원인 대학원생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외의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금 및 장학과 관련하여 결정할 사안 

이 있을 시 대학원생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 측과 협의체를 조직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와 여러 번의 면담 후에도 위와 같은 학생회 측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조교 장학 감축에 대한 현 상황을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마감 전까지 학교와 원활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시 언론 제보, 평의원회, 각종 노조와의 연계 활동을 통해 이 사안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총학생회 현 장학 제도 외에 신설 장학 확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학교 측에 건의하여 더 많은 대학원생에게 더 큰 도움 

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총학생회 이메일 

(msakhu@khu.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319 

34대 일반대학원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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