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홈페이지 본문

논문제본비



1. 사업 목적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학위 논문 제작에 필요한 제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우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논문 집필에
집중할 수도록 하며, 졸업을 미루고 있는 원우들의 학위 논문 집필을 독려한다.

2. 사업일정

- 신청기간 : 매 학기 종강 전후
- 시행기간 : 학기별 시행(전기, 후기) / 후기는 추후 e-mail 및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3. 지원대상 및 범위

- 일반대학원 재학생(석·박사) 및 수료생중 학위논문 제출자
- 자치회비 2회 이상 납부 한 원생으로 자치회비 납부횟수에 따라 우선 선발한다.

4. 제출서류

논문 인준지 사본(원본대조필), 학생증(신분증) 사본

5. 지원금을 회수하는 경우

① 허위로 성과물을 제출했을 시
② 표절이나 조작으로 연구 성과에 대한 재평가를 통한 기재 취소 시
③ 신청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허위작성이 발각된 경우
④ 본 제도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자가 가명 혹은 명의를 도용해 지원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