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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대학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9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선거 관련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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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3-12-08 15:29 | 조회수 | 408 |
2023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시행되었던 39대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선거 당선 무효 사실을 공표합니다. 1. 당선인 성명: 이관영 2. 당선 무효 공표 일자: 2023년 12월 7일 3. 사유: 선거관리위원의 투표 개입 본 조치는 12월 2일 10시 59분 이의제기를 접수함에 따라 제68조 이의제기 세칙*에 의거, 투표 개입 의혹을 받은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한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된 소청위원회에서 과반수가 넘는 찬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현 학생회장 임기 종료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어 운영됩니다.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68조 (이의제기) 1. 당선 공고 후 24시간 이내에만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제기가 접수될 경우, 선관위는 소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이의제기가 인정되었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4. 동일 내용의 이의제기는 1회로 제한한다. 제15조 (의결) 선관위는 총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과 본 회칙에 위배되는 각종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개의 정족수- 선관위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의결 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가/부 동수인 경우에 최종 결정권을 행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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