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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고조치에 대한 김성우 후보 사과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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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20 17:48 | 조회수 | 874 |
안녕하십니까?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후보 1번 김성우입니다.
지금 작성하는 내용은 단 하나의 거짓 및 허위사실이 없다는 말을 전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린 경고조치에 대한 본 후보자의 입장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1회(주의 2회: ⓵ 선거관리위원이자 총학생회 간부인 원생들과의 식사, ⓶ 상대 후보 포스터 사전 열람)’조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원우 여러분과 상대 후보인 오영석 후보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만, 제가 선거관리위원이자 총학생회 간부들과의 식사와 상대 후보의 포스터를 열람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당시 부총학생회장으로서의 업무 수행 후 간부들과 식사자리를 가졌던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메일을 접속한 의도는 원래부터 상대 후보의 포스터를 열람할 목적이 아니라 후보자 기조 연설문 작성을 위하여 제가 부총학생회장을 역임할 당시 작성하였던 기획안을 확인하고자 접속하였던 것임을 원우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이자 총학생회 간부들과의 식사를 가진 점에 대한 주의 조치는 총학생회장 후보자 등록 시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퇴서를 받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제 31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선거 공고문 6번 항목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제출서류가 명시되어있습니다. 6. 제출 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등록자명부(자치회비 납부 확인서) 1부, 서약서 1부, 후보추천서 발급요청 1부, 후보추천서 1부, 입후보 등록원서 1부, 입후보 선거공약사항 1부, 공명선거서약서 1부, 입후보 등록원서 접수증 1부, 입후보자 사진 및 약력 1부, 후보 포스터 사본 1부, 공명선거 및 선거결과인정 서약서 1부. ※ 추천인 명단은 1/10 이상 받아야 함. (100명 이상) ※ 이력서, 자기소개서, 후보 포스터(A3 이내)는 자유 양식.“ 저는 11월 11일 수요일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서류 준비가 다 되었었던 상항이었으며,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보고를 하여 사전에 등록을 하고 11월 13일 금요일까지 후보자추천서의 추가적인 서류가 발생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11월 13일 금요일 5시경 당일 근무자에게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함과 동시에 부총학생회장 사퇴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제가 후보자 등록기준으로 보직 해임이 되었느냐, 사퇴서를 작성한 기준으로 보직 해임이 되었는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회의결과 제가 11월 13일까지 부총학생회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총학생회장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추가적인 서류와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사퇴서를 13일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11일 최초 후보자로 등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저의 보직 해임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의 1회를 주어야한다 라는 결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통보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고 원생여러분과 후보자들을 위해 누구보다 공정한 회의를 통해 내린 결정으로 인정하고 본 후보자는 주의 1회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으로 상대 후보의 포스터를 열람한 것은 물론 제가 사퇴를 한 시점에서 총학생회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자료를 받아야 했던 것이 맞지만 미처 그러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접속하게 된 점은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원우여러분과 상대 후보자인 오영석 후보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11월 13일 금요일 부총학생회장으로서의 회의가 끝나고 제 31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선거 후보자 연설문을 제출하라는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후보자 연설문은 1.자기소개, 2.총학생회장 출마 목적, 3.총학생회장으로서의 비전, 4.선거공략, 5.기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항목 중 4번을 작성하기 위하여 2015학년도 부총학생회장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제가 작성을 하였던 사업들의 기획안 파일들을 찾기 위해 총학생회 메일을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메일에 접속하여 기획안을 찾던 중 19시 09분 42초에 오영석 후보자가 총학생회 메일로 후보자 포스터 파일을 보냈습니다. 최초 총학생회 메일을 접속 하였을 때 오영석 후보자의 17시 11분 17초와 17시 30분 31초에 보낸 포스터 파일 두 개가 있었습니다. 본 후보와 오영석 후보는 입후보서류 등록 시 공명선거 서약서를 통해 대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원우 분들에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총학생회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선거 운동을 민주적이고 자주적이며 공명하게 할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후보자 등록상황이 끝난 상황에서 또 다른 포스터 파일이 제출이 되어 있는 것은 공명선거에 어긋나는 상황이라 판단을 하여, 본인 역시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오영석 후보가 최초에 제출하였던 17시 11분 17초에 보낸 선거포스터를 열람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였고, 위 내용과 관련된 회의를 11월 16일 월요일 2시 30분에 오영석 후보자가 참관한 가운데 진행을 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등록시간 이후의 오영석 후보자의 포스터를 무효처리하고, 저 역시 주의 2회(⓵ 선거관리위원이자 총학생회 간부인 원생들과의 식사, ⓶ 상대 후보 포스터 사전 열람)로써 경고 1회 조치를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후보자로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을 하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원우 여러분과 상대 후보인 오영석 후보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경고’조치와는 별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과문에 실린 내용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가 아닌 일부 사실만이 알려짐으로써 본 후보자의 ‘경고조치’를 부각시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소홀에 대한 내용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비춰짐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11월 18일 발송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호 1번 김성우 후보에 대한 경고 및 사과문” 메일을 읽어 보셨겠지만 내용에는 제가 이미 회의를 통해 밝힌 바 있는 본 후보자가 연설문 작성을 위해 총학생회 메일에 접속하여 기획안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접속 목적이 아니라 상대 후보 포스터 사전 열람을 위한 목적으로 접속을 한 것처럼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메일 제목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과문 목적이 아닌 본 후보자에 대한 경고가 부각되어 있어 이는 선거 후보자로서 원생들이 위 메일을 받았을 때의 사실과 다른 저의 이미지가 전달되었을 것이고, 이는 후보자와 원생들의 생각을 최우선시 하여야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인 저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제 31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후보1번 김 성 우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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