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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호 2번 오영석 후보자 포스터 관련 총학생회 입장 표명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5-11-19 16:23 조회수 972

 

지난 1118, 기호 2번 오영석 후보자의 선거 포스터에 본인 외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해 이의가 제기되어 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긴급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선관위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칙에 포스터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시행세칙이나 금지조항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314조 선거에 관한 이의 사항의 심사 및 처분에 관한 업무 임무에 의거하여 선관위 긴급회의를 통해 오후보의 포스터는 선관위 회칙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중앙선거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칙은 공직선거에만 해당할 뿐이며,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세칙을 따르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규정은 자체 회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아래 일반대학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칙 제36조에 명시되어있는 입후보자의 사진, 성명, 약력, 선거공약을 게재한 선거 벽보라는 해당 규정에 해석의 여지가 있어 회의를 진행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사사례 내용에 근거하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보아 포스터에 문제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포스터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칙 -

36(선거 게시물) 선거 게시물은 다음과 같이 통일성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입후보자의 지정 순의는 등록 마감 후 협의 또는 추첨으로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사진, 성명, 약력, 선거공약을 게재한 선거 벽보를 제작하여 1회에 한하여 공고한다.

게시물의 규격 및 수량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게시물은 반드시 선관위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정된 장소 이외의 게시물은 선관위에서 철거를 통보할 수 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항목이 제362항입니다만, ‘입후보자의 사진, 성명, 약력, 선거공략을 게재한이라는 문구를 살펴보시면, 다른 인물의 사진을 금한다라는 명확한 금칙이 존재하지 않고 오영석 후보에 실린 타인의 사진 역시 신원을 알 수 없게 가려진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를 용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관한 유사사례 질의응답 -

제목 : 선전벽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의 사진

답변일 : 2000328

담당부서 : 법규해석과

관련법 : 공직선거법 제 64

질문 : 선전벽보에 게재하는 타인의 인물 사진 게재 금지와 관련하여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기호를 표시하는 자신의 손가락 사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신의 뒷모습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답변 : 후보자 이외의 인물 사진 혹은 군중이 운집한 배경 사진은 게재할 수 없으나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뒷모습이나 기호를 표시하는 손가락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

 

아울러, 저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놓여 있지는 않지만, 본 건과 유사한 공직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슷한 위 사례에서 이에 대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