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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5년도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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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17 10:05 | 조회수 | 880 |
2015학년도 대학원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선거관리 시행 세칙은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회칙 제12장(선거 및 선거관리)에 의거 올바른 학생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자율적인 선거 참여와 공정한 선거 관리 속에 원우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자주적인 총학생회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선거 시행세칙에 의하여 총학생회장을 선출한다. 제3조 (선거방법) 1. 선거 방법은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하고 직접 1인 1표로 한다. 2. 투표를 시행함에 있어 선거인의 성명은 명시하지 않는다. 3.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또는 전체메일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4조 (선거인의 정의)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를 뜻한다. 제5조 (선거시기) 총학생회장 선거는 당해 연도 11월에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6조 (선거권) 선거권은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한다. 제7조 (피선거권) 1. 총학생회장 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대변할 수 있고 경희대학교 대학원총학생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자. 3. 정회원이며 소정의 자치회비를 재학 학기 중 50% 이상 납부한 자.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8조 (조직)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구성) 경희대학교 대학원총학생회 선거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 진행을 위해 구성한다. 1. 선관위의 위원장은 해당 년도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선관위 결정에 따를 수 있다. 제10조 (선관위 선출) 선관위는 회칙에 의거하여 단과대학생회장 또는 일반학우로 한다. 제11조 (선관위 공고) 선관위 구성 후 3일 이내에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또는 전체메일을 통해 선관위 명단을 공고 할 수 있다. 제12조 (권한) 1. 선관위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선거 사무의 통합관리를 시행한다. 2) 선거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중재를 맡는다. 3) 선거 시행 규정에 어긋난 유인물이나 현수막 등의 홍보물에 대한 중지 및 철거를 지시 할 수 있다. 4) 선거에 있어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집행을 한다. 5) 선관위의 당선 결정 착오 시, 이를 심의, 수정할 수 있다. 6) 선거 시행세칙 위반자에 대한 경고, 주의 혹은 후보자격 박탈을 결의할 수 있다. 7) 선관위의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하며 누적 ‘경고’ 3회 시,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제13조 (의무) 1. 선관위는 원우들이 올바른 권리(투표) 행사를 하고 차기 총학생회가 학우들의 의견을 올바로 수렴하여 참여 보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1)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소견발표, 정책설명 및 토론을 규정된 호수 이상 실시 할 수 있다. 2) 선관위는 선거과정에 있어서 제기된 부정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또는 전체메일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2. 선관위는 엄중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 3. 선관위원은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한다. 제14조 (임무) 1. 투표자 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업무 3. 선거운동 관리에 의한 업무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업무 5. 당선인 결정에 관한 업무 6. 선거에 관한 이의 사항의 심사 및 처분에 관한 업무 7. 기타 선관위에서 결정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의결) 선관위는 총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과 본 회칙에 위배되는 각종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개의 정족수- 선관위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의결 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가/부 동수인 경우에 최종 결정권을 행사 한다. 제4장 선거인 명부 제16조 (선거인 명부) 선거인 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자를 확인, 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명부이다. 제17조 (유의사항)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라 하더라도 실질적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실질적 선거권이 있는 자라도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할 경우, 투표할 수 없다. 제18조 (선거인 명부 작성) 1. 선거인 명부 작성은 일반대학원 행정실의 협조아래 선관위에서 이를 완성한다. 2. 선거인 명부는 선거공고 일 까지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3.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권자의 학과, 학번, 학위과정, 성명 등의 제반 사항을 기재하여 한다. 제19조 (선거인 명부 열람) 1. 열람 책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한다. 2. 선거권자는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3. 열람기간은 명부 작성 완료 후 3일간 특정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4. 열람 장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 (이의 신청 및 수정) 1. 열람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2. 선거권자 및 후보자는 선거인 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무자격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이의가 인정될 경우, 선관위는 그 즉시 통보한다. 4. 선거권자의 선거인 명부 불확인으로 인하여 열람 기간 이후에 착오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선거권자는 선거권을 상실한다. 제5장 선거 사무실 제21조 (선거 사무실의 확보) 당해 연도 총학생회는 선거 기간 중 후보자의 선거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다. 제22조 (선거 사무실의 배정)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3조 (선거 사무실의 사용 기간) 후보자 등록 마감 1일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로 한다. 제6장 선거공고 제24조 (선거일 및 투/ 개표 장소 공고) 총학생회장 선거일 및 투/ 개표 장소는 선관위에서 지정, 공고한다. 제7장 후보자의 등록 및 의무 제25조 (등록서류) 총학생회장 후보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에 등록 및 심의를 받는다. 1. 재학증명서(해당학기 등록 본) 2. 정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서 3. 이력서 4. 등록서류(서약서, 후보자등록증) 5. 주요 공약 자료 6. 자치회비(50%) 납부 확인증 제26조 (후보자 등록 및 무효) 1. 입후보하려는 자는 제25조의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입후보자 등록 시,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26조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시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이때 선관위는 지체 없이 입후보하려는 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시에는 선관위의 양식에 의거하여야 하며 사퇴가 접수된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를 공지할 수 있다. 제27조 (후보자의 의무) 후보자는 필요 시, 선관위와 협의하여 다음 각 항의 규정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선관위결정에 따른다. 1. 합동 소견 발표 2. 정책 설명 및 토론회 제28조 (후보자 등의 신분 보장) 1. 후보자, 선거본부장, 선거운동원은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신분이 보장된다. 2. 보장방법은 상대 후보를 비방, 상대 선거운동원을 폭행, 감금, 기타 학원내에서 용납할 수 없는 비민주적인 행위를 제외하고는 활동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제29조 소견발표 1. 선관위에서 시행한다. 2. 개최 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후보자의 소견 발표는 선관위에서 지정한 일시, 장소에서 합동으로 할 수 있다. 2) 연설시간은 20분내에서 자유롭게 실시한다. 3. 연설회 일정, 장소 결정 1) 결정시기는 후보자 등록 마감 일에 할 수 있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연설회가 실시되지 못할 경우 선관위원장은 이를 공고 할 수 있다. 5. 단선일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제30조 (정책 설명 및 토론회) 1. 개최 시기 및 장소, 개최 방법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8장 선거운동 제31조 (선거운동) 1. 본 시행세칙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행위를 뜻한다. 2. 선거에 관한 출마의 의사표시와 입후보로 위한 준비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3. “룰미팅”에서 제반 사항을 결정, 합의한다. 단, 미결된 사항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32조 (선거운동의 종류) 선거운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전벽보 2. 선거공고 3. 인쇄물 4. 선거공약 및 정책자료 5. 현수막 6. 후보자의 정책 설명 7. 기타 선관위에서 인정하는 선거운동 제33조 (선거운동원) 선거운동원이라 함은 선관위에 등록된 자로서 제32조에 규정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를 뜻한다. 제34조 (선거운동의 제한) 선거운동의 제32조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 시, 선관위는 경고 및 후보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제35조 (선거운동의 기간) 선거운동의 기간은 등록이 마감된 날로부터 선거일내에서 선관위 결정에 따른다. 제36조 (선거 게시물) 선거 게시물은 다음과 같이 통일성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의 지정 순의는 등록 마감 후 협의 또는 추첨으로 할 수 있다. 2.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사진, 성명, 약력, 선거공약을 게재한 선거 벽보를 제작하여 1회에 한하여 공고한다. 3. 게시물의 규격 및 수량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4. 게시물은 반드시 선관위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지정된 장소 이외의 게시물은 선관위에서 철거를 통보할 수 있다. 제9장 선거비용 제37조 (선거비용) 선거비용이란 입후보자 등록 시부터 선거일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뜻한다. 제38조 (선거비용의 제한) 선거비용은 선관위에서 정한 금액의 한도 내로 할 수 있다. 제39조 (선거비용 사용 내역의 공개 의무) 선거본부장은 회계장부를 마련하여 선거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의 모든 내역을 기재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 후 투표 마감 1주일 이내에 선관위에 제출한다. 제10장 금지 및 벌칙 제40조 (선거운동의 기간제한) 선거운동은 등록 후 선거일 전일까지로 할 수 있으며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41조 (선거운동 관계자에 대한 제한) 선거운동 기간 중 총학생회를 위사한 각 자치단체의 대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42조 (특정 행위의 제한 금지) 선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경고 및 주의를 줄 수 있다. 1. 선관위가 제작, 제공한 선전 게시물과 합동소견 발표 및 기타 본 세칙 제32조에 위배되는 기타의 선거운동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 2. 소란 행위, 입후보자 비방, 소견 발표 거부 및 금전수수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한다. 3. 교내를 제외한 외부 지역에서의 선거운동을 금한다. 4. 선거에 관하여 당선 및 낙선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혹은 모의 투표를 할 수 없다. 5. 학내 언론 기구인 방송 및 보도를 제외한 허위방송, 불법 출판물 인쇄, 제작, 배포를 금지한다. 6.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단합대회(선거운동원 제외), 향우회, 야유회, 동창회 등을 참석 할 수 없다. 제43조 (벌칙) 1. 제31조~ 제42조까지의 제한,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입후보자는 선관위의 심의에 따라 경고 및 징계조치를 받는다. 2.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하며 누적 ‘경고’ 3회 시에는 입후보자격을 박탈한다. 3. 본 시행세칙에 위반하는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는 입후보자 및 등록된 선거본부장에 한한다. 4.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소청 사항은 당선공고 후 24시간 이내에 선관위에 제소하여야 한다. 5. 선관위는 전항의 제소가 접수될 경우, 소청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제소의 적법성 여부를 심의 확정 후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장 투표 제44조 (투표소의 설치, 투표일정, 투표함 규격) 1. 투표소의 설치, 투표시간, 투표함 규격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2. 투표 일정은 선관위에서 결정하며 선관위원장이 통제한다. 제45조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 3일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제46조 (투표시간) 1. 투표소는 09:00에 개방하고 17:00에 폐쇄한다. 단, 당해 선관위에서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투표를 개시한 때에는 선관위원장은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투표 참관인이 함께 할 수 있다. 단, 투표개시 시간까지 투표 참관인이 참석하지 않을 시에는 최초의 선거인으로 하여금 함께 할 수 있다. 제47조 (투표 참관인) 1. 선관위는 투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 용지의 교부 상황과 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2. 후보자 또는 선거본부장은 투표 참관인의 신상정보를 선거일전 3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투표 참관인은 선거 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독려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투표 참관인은 투표간섭, 부정투표 기타 투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있어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5. 투표 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촬영을 할 수 있다. 제48조 (투표 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1. 선거권이 없는자 2. 후보자 3. 선거운동본부장 제49조 (투표소 출입 제한) 1. 투표소 출입은 투표자, 투표 참관인, 투표사무종사원, 선관위원을 제외하고 출입할 수 없다. 2. 선관위원, 투표사무종사원 및 투표 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할 때에는 선관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표를 왼쪽 가슴에 패용하여야 한다. 3. 전항에 규정된 표시물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절대로 투표소를 출입할 수 없다. 제50조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 언동 금지) 1. 투표소가 있는 장소에서 소란 및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선관위원이 이를 제지할 수 있으며 투표소 또는 제한구역으로 퇴거조치 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거 퇴거당한 자는 최후에 투표하게 하나 퇴거자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심각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 (투표용지) 1. 투표용지에는 입후보자의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2. 투표용지에는 선관위원장의 직인을 찍는다. 3.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인쇄한 소재지를 비밀로 하여야 한다. 제52조 (투표용지의 수령) 선거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본인 확인 후 선관위원이 입회하에 선거인 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 받는다. 제53조 (기표절차) 1. 선거인은 투표 용지 수령 후 기표소에서 투표 용지에 후보자를 선택하여 한곳에 기표해야 한다. 단, 타인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2. 선거인이 투표 용지를 훼손할 경우, 재교부하지 않는다. 3. 동일 기표소 안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인이상 들어갈 수 없다. 제54조 (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 할 때에는 선관위에서 마련한 용구로 'O'표를 하여야 한다. 제55조 (투표의 제한)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지 아니한 자는 투표 할 수 없다. 제56조 (투표의 비밀보장) 1. 투표의 비밀은 보장하여야 한다. 2.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3.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제57조 (투표함 봉함) 1. 선관위는 투표 종료 시각이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투표소 내부에 있는 투표함을 투표 참관인 참석하에 봉인하여야 한다. 2. 투표함의 열쇠와 투표용지가 든 투표함을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각 별도로 수거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봉함,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투표 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 (투표록 작성) 각 투표구 선관위원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 투표 참관인 전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은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투표록에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장 개표 제59조 (개표사무) 1. 개표사무는 선관위에서 관장한다. 2. 선관위는 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표 사무 종사원을 임명할 수 있다. 3. 개표 사무 종사원은 선거일 전 3일까지 공고한다. 제60조 (개표 참관인) 1. 개표 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2. 후보자 또는 선거본부장은 개표 참관인의 신상정보를 선거 3일부터 선거일 전 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관위가 신청한 개표 참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책을 사임 할 수 없다. 4. 개표 참관인은 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항을 선관위에 접수 할 수 있다. 5.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제61조 (개표소 출입 제한) 1. 개표소 출입은 개표 참관인, 선관위원을 제외하고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2. 선관위원, 개표 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표를 왼쪽 가슴에 패용하여야 한다. 단, 선관위에 결정에 따른다. 3. 전항에 규정된 표시물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절대로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다. 제62조 (개표 참관이 될 수 없는 자) 1. 선거권이 없는 자 2. 후보자 3. 선거운동본부장 제63조 (개표개시) 1. 개표는 투표함이 개표 장소에 도착한 후 투표함 도착 순서에 따라 개표할 수 있다. 2. 개표 할 때에는 선관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각 입후보자의 개표 참관인이 참석하여 투표함 봉함, 봉인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4조 (무효투표)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O'표를 하지 않은 것. 3. 1개 투표용지에 2개 이상의 ‘O'표가 있는 것. 4. 선관위에서 설치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5. ‘O'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6. ‘O'표 이외의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제65조 (투표지 및 투표관계 서류의 보관) 선관위는 투표지, 투표록, 개표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기간 중 보관해야 한다. 제66조 (당선의 결정) 총학생회장 선거의 당선 결정은 일괄적으로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선은 유효표의 최다 득표를 획득한 자로 한다. 2. 최다 득표자 2인 이상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선거 종료 후 3일 이내에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3.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최초 확정된 선거일에 신임(찬/반) 투표로 ‘찬성’표가 많은 경우 당선으로 결정한다. 4. 재투표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권자의 유효 투표 중 득표수가 1/2이상일 때 당선으로 결정한다. 제67조 (당선공고) 당선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선관위원장이 당선인을 익일 09:00에 공고한다. 제68조 (이의제기) 1. 당선 공고 후 24시간 이내에만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제기가 접수될 경우, 선관위는 소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이의제기가 인정되었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4. 동일 내용의 이의제기는 1회로 제한한다. 제69조 (재선거)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인이 없을 경우. 2. 선관위에서 선거무효를 선언할 경우.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전에 사퇴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4. 재선거의 실시는 선관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70조 (선거연기)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관위는 해당 선거 시기를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본 시행세칙은 당해 선관위에서 인증하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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